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참가 (문단 편집) === 보조참가 ===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특별규정들)를 준용한다.|| 보조참가란 소송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중 일방을 돕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당사자 일방이 패소하면 자기도 법적으로 피를 보게 생겼으니까 자기도 끼어 들어서 주장, 입증을 하는 것. 예를 들어,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하고 있고, 보증채무의 존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보증인이 패소할 경우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는 피고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소송참가에 관한 조문 체계 자체도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참가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참가의 형태가 바로 보조참가이다. 다른 참가인들이 당사자의 일종인 것과 달리, 보조참가인은 당사자는 아니고 당사자와 좀 비슷한[* 가령, 보조참가인에게도 변론기일 통지 같은 것을 해 준다.] 그 무엇이다. 제3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지위에 있는 자인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하며, 그 밖의 일반적인 보조참가를 '통상의 보조참가'라고 한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가장 비근한 예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들 수 있다. 가령,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이 있은 문제의 해고가 부당해고가 맞다고 인정하였는데 사용자가 이에 불복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경우 근로자 역시 피고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통상의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닌데도 판결의 모종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참가적 효력'이라고 한다. 아주 쉽게 말해서, 기왕 소송에 참가까지 한 이상 나중에 피참가인과의 사이에 소송할 때 딴 소리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당사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으므로 통상의 보조참가인보다 소송상의 지위가 더 강력하다. 예컨대, 보조참가인이 상소를 하였으나 피참가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여 버린 경우에, 통상의 보조참가인이 한 상소는 효력이 없게 되지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소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