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참가 (문단 편집) === 독립당사자참가 ===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3자가 기존 소송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해 청구를 하고, 그 청구와 기존 당사자 간의 청구를 병합심판에 부치는 참가형태다. 2002년 개정 전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해 청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쌍면참가)만 있었는데, 2002년 개정으로 일방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편면참가)도 가능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