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참가 (문단 편집) ==== 요건 ==== (1) 타인간의 본안 소송 절차가 계속 중이어야 한다. (2) 제3자가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 권리임을 주장하며 참가하는 권리주장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는 본소의 원고의 권리와 양립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참가의 취지를 밝혀야 한다. (4) 청구병합요건과 일반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 소송과 동종 절차에서 심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