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참가 (문단 편집) === 소송승계참가 ===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소송승계참가(참가승계라고도 함)는, 근거 조문은 달랑 한 조이지만, 독립당사자참가보다 훨씬 중요하다. 가령, A가 B를 상대로 금전지급청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C가 소송중에 A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C는 소송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소송이 기본적으로 3파전이 되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의 법리가 어느 정도 준용된다. 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의 법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는 소송승계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보아도 아주 과장은 아니다(...). 가령, 위 사안에서 A는 B의 동의를 받아 소송탈퇴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탈퇴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원고(탈퇴) A"라고 기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