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참가 (문단 편집) === 소송인수참가 === ||'''[[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나머지 소송참가들과 달리, 소송인수참가(인수승계라고도 함)는 제3자가 스스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권리, 의무의 승계가 요건이므로, 소송승계참가와 약간 비슷한 데가 있다. 주의할 것은, 신청만 달랑 한다고 바로 그 제3자가 인수참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심문을 거쳐[* 심문기일을 굳이 잡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변론기일에 그 제3자를 소환하여 심문함이 일반이다.] 인수결정이 있으면 그 때 비로소 그 제3자가 인수참가인이 된다.[*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인수신청인'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