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수의견 (문단 편집) == 법 용어 ==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 반대 의견, 혹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지만 논리는 달리하는 별개 의견을 가진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판결문에 표시하는 의견. 정확한 용어는 소수의견이 아니라 '''반대의견'''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의견이 채택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합헌 대 위헌이 4대5로 나오는 경우, 다수의견은 위헌, 소수의견은 합헌이지만, 헌법에서 6인 이상의 위헌의견으로 위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헌이 된다. 이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인용 결정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법원은 다수의견이 언제나 법정의견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