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수의견 (문단 편집) === 소수의견의 의미 === > '''한 마리의 [[제비#s-1]]로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 민문기 대법원 판사,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7514&q=77%EB%8B%A41137&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에서. ~~그런 사람이 [[인혁당]] 사건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나~~[* 민문기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많이 냈던 대법관이였다. 10.26 판결때도 내란목적 살인죄가 아니라 그냥 살인죄라며 나머지 5명과 함께 소수의견을 개진했을 정도로 뚝심이 있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인혁당 사건때는 사형판결을 내렸지만...] '''다수의견은 현실을 지배하고 소수의견은 미래를 예고한다.''' 소수의견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사건은 물론 판례로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질 때, 혹은 사회인식이 많이 변했을때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이 되어 판례를 변경한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0226329|어제의 소수 의견 → 오늘은 다수 의견 … 평균 7년 걸렸다.]] 소수의견이 명시되는 판결은 그만큼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평석을 남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