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유권 (문단 편집) ===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 점유권에서의 점유의 태양 규정을 기초로 하여 부동산 물건[* 동산물권은 내용이 부동산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점유권과 같이 엮어서 문제가 나오고, 내용관련된 법리와 판례가 정말 많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소유권 파트 중에서도 상당히 골치아픈 부분 중 하나다. 명의신탁, 공동소유와 더불어서 소유권 영역의 최종보스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