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유권 (문단 편집) === [[명의신탁]] === [[명의신탁]]은 말 그대로 명의를 신탁하는 것으로, 재산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인 case와 명의신탁의 유형~~이라 쓰고 "사람들의 잔머리"라 읽는다~~에 따른 효력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시효, 공동소유와 더불어서 소유권 영역의 최종보스3. 자세한 내용은 [[명의신탁]]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