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음 (문단 편집) == 상세 == 정도 이상의 소음은 기본적으로 귀에 무리를 주는데다 이차적으로 사람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난청]], [[귀울림|이명]]을 시작으로 하여 [[고혈압]], 정신적 장애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어, 현대에는 이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소음은 주파수마다 느껴지는 청감이 다르다. 1kHz 에서의 40dB과 500Hz에서의 40dB은 절대로 같은 크기의 소음이 아니다. 전자가 신체에게 더 크게 느껴지며 소음성 난청을 쉽게 유발하는 경우도 1kHz대의 소음이다. 작업장의 경우 소음발생원의 절대적 크기로서 법적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청감보정회로를 거친 소음을 기준으로 법적 기준을 설정한다. 주로 dB(A)라고 1kHz에서 40dB과 같은 수준의 소음을 유발한다고 느껴지는(40phon) 각 주파수마다의 소리의 크기를 설정한 청감보정회로가 자주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dB(F)라는 청감보정회로를 거치지 않는 소음발생원의 소음 크기를 측정하는 소음측정기는 스마트폰의 값싼 무료어플 측정기와 값싼 소음측정기에 베이스로 탑재되어있으며 이들로서 법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청감보정회로를 거치거나 그에 따른 이론적인 식으로 맞춰줘야 한다. 절대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가 자신에게는 소음이라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음에 대한 규제는 그 크기로만 제한하며 종류를 가리지는 않는다. 소음공포증 환자들은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며 다리가 풀리고 교통소음을 못버텨 면허를 못따는 경우도 존재하는 반면 누군가는 오늘도 클럽에서 춤추고 노래한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는 '''낮 40[[데시벨|dB]], 밤 35[[데시벨|dB]] 가량'''이면 소음으로 인정된다. 물론 이건 주거지역 한정이고 대학가같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복합된 구역일 경우엔 기준치가 더욱 높아진다.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소음도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균등하고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소음을 '[[백색 소음]]'이라고 한다. 백색 소음은 귀에 쉽게 익숙해져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반면, 다른 잡소음들은 차단시켜 집중력 향상 및 심신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준다. 빗소리나 파도소리 등의 자연 소음, 카페의 대화 소리, 선풍기 소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긋나긋 속삭이는(whispering) 듯한 말소리를 통해 쾌감이나 마음의 안정을 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ASMR]]''' 문서로. 이 짜증나는 소음을 막기 위해 [[소음기]]나 [[귀마개]]를 쓸 수 있다. 공항에서는 [[NADP]]라는 절차를 만들어서 여객기 [[이륙]] 및 [[착륙]] 시에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소음 중에서 가장 큰 소음은 [[총]]의 격발음이다.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현역 혹은 예비군이라면 알다시피 우리 인생에서 접하는 소음 중 최고 강도의 소음일 정도. 그 크기는 대략 '''150 ~ 160db'''급이라 비행기 제트엔진과 폭죽 소리를 능가하며, 대형 선박 기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소음이다. 실제로 가까이서 들으면 고막을 찢는 듯한 고통과 이명이 찾아온다.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소리이다. 실탄 사격 시 귀마개 착용이 괜히 필요한 게 아니다.참고로, 청취 시 청력에 손상이 가해 질 수 있어, 보호구 착용이 필수인 수준의 소음이 대략 120데시벨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