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음 (문단 편집) === 이동 소음 === 위 교통소음과 별도로 지정되는 소음이다. 이동소음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또는 규제시간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규제지역이나 규제시간 밖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이동소음원은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95dB 이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2022년 11월 2일부터 이동소음원에 이륜자동차가 추가로 포함되어 논란을 낳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배달시장 증가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폭증하였고 소위 말하는 양아치들이 소음으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 머플러를 개조하는 일이 많아 주민들의 소음 민원 또한 증가했다는 것이 규제의 배경이다. 논란이 된 이유는 기존의 교통소음에 따른 기준은 105dB이었는데 이동소음원의 기준으로는 95dB로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105dB은 95dB과 10차이이므로 정확히 10배 시끄러운 소음이다. 즉 소음을 1/10로 줄이겠다는 것.]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교통소음 기준으로는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워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105dB 이하의 합법적 기준 내에서 머플러를 [[이륜자동차 튜닝|구조변경]]한 이륜자동차나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순정상태의 머플러에서 95dB~105dB 사이의 배기음이 발생하는 이륜자동차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2년 11월 1일 이전까지는 합법적이었다가 갑자기 규제지역 내 통행이 위법이 된 케이스이다. 환경부에서는 이를 구조변경을 한 사람들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으며 순정상태에서 95dB를 넘는 이륜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오토바이로도 흔히 사용되는 [[할리 데이비슨]]이나 [[BMW]] 1200R같은 차량은 순정상태에서 95dB이 아슬아슬하게 넘는다. 물론 공무 차량들은 단속에서 예외가 될테지만 동종 모델의 자가용 이륜차들은 이동소음원규제지역·시간 내에서 꼼짝없이 이동권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 구분 || 95db 미만 || 95db ~ 105db[* 규제 지역·시간 내 통행 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 105db 이상[* 도로 위 통행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 || 규제지역·시간 내 || {{{#blue 통행 가능}}} || {{{#red 통행불가능}}} || {{{#red 통행불가능}}} || || 규제지역·시간 외 || {{{#blue 통행 가능}}} || {{{#blue 통행가능}}} || {{{#red 통행불가능}}} || 게다가 95dB 이하의 배기음으로 승인된 이륜자동차 또한 머플러의 노후화나 열변형으로 인하여 충분히 95dB를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제원이 명확하고 실제 측정에 어려움이 없는 폭 제한, 높이 제한, 중량 제한[* 화물자동차들은 공차중량과 만재중량이 차량 외부에 표시되어 있고 단속시 10% 정도 여유를 준다.] 등의 [[도로교통법]]의 물질적인 규제와 달리 소음이라는 것은 [[파동]]의 일종으로서 거리에 따라 dB가 달라져 운전자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폭, 길이, 중량은 변하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에 단속 기준이 명확하고 운전자도 해당 지역에 진입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간편하지만 소음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현 기준으로는 실외에서 머플러 끝단으로부터 하향 45도 각도에서 50cm 거리를 두고 5000rpm[* 이륜차사용승인필증에 rpm이 표시되어있는 경우 그 값]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조차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풀rpm 측정하는 공무원들이 종종 있다. 게다가 파동은 중첩의 성질이 있어서 측정 대상이 아닌 다른 소음에 의해 측정값이 오염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기에 억울하게 단속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소음의 방지가 목적인 법인데, 주객전도가 되어서 이동소음원 규제 지역 내에서 다니는 오토바이를 잡아다 데시벨을 측정하는 단속 행위 자체가 또다른 소음 유발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소음 측정 시에는 평소 주행하는 RPM보다 높은 RPM으로 스로틀을 당겨서 측정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저RPM으로 조용히 다니더라도 단속에 걸려 사용한 적도 없는 고RPM으로 단속을 당하면 얄짤없이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륜자동차만 집어서 규제를 하는 점도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많다. [[스포츠카]], 고성능 자동차, 또는 속칭 [[양카]]만 하더라도 고막을 찌르는 소음을 유발하는 배기음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차량들은 규제지역 내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다니더라도 이동소음원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불법튜닝 사실이 있다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처벌만 받을 뿐이다. 환경부에서는 95db이 넘는 이륜자동차들은 규제지역 밖으로 우회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모순적인 사실 한가지는 정작 소음방지 시설이 완비되고 주거지역으로부터 격리가 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한국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의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진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8개국 밖에 안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타면 규제지역을 완벽하게 우회할 수 있지만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 일반도로인 국도나 지방도로 우회하더라도 교외나 시골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도로가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마다 또 규제지역으로 설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규제지역 설정은 지자체장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식으로 규제지역이 늘어나면 이륜자동차만 싸잡아서 통행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 없다. 적어도 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운 고속도로 통행이라도 풀면 모를까 시내로만 진입할 수 밖에 없는 도로교통법 구조를 만들어놓고 규제지역이므로 여기도 들어오지 말라는 셈이니 이륜자동차는 그냥 시동끄고 장식용으로만 쓰라는 얘기다. 구조변경 [[머플러]]이든 순정 머플러이든 규제 기준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이용자가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가가 건 규제 강화가 왜 소급적용이 되어 기존에 합법으로 다녔던 이륜차의 운전자까지 부품 비용, 구조변경 신청 수수료, 구조변경 신청서류 준비, 구조변경에 걸리는 시간 등등을 허비하게 만드냐는 것이다. 2020년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경보장치가 의무화 되고 미장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제가 생겼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소유주에게 차로이탈경보장치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가 내준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원 한도액은 최대 40만원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5로 분담해 총액의 80%를 보조해준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규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국가는 노후 디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DPF를 장착하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규제 강화와 동시에 기존 차량에 대한 소급적용 피해를 막기 위해 강화된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런데 무책임하게도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런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다는 것이 차별대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 이륜자동차 머플러는 종류가 많고 가격이 상이하여 보조금 비용 결정이 까다로우며, 이륜자동차는 승용차 등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많으니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런 식의 해괴한 논리라면 화물자동차 역시 버스로 직종을 옮기거나 디젤자동차도 휘발유자동차나 [[전기자동차]]라는 대체 수단이 있는 것 아닌가? 환경부 공무원의 답변 태도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는 이륜자동차 안타는데 사는데 아무 이상 없다"라는 식으로 라이더들을 비아냥거릴 뿐만아니라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말라. 감옥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과태료를 고작 '통행료', '사용료'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