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작(농업) (문단 편집) == 개요 == 한자로는 小作이라고 쓴다. 농토를 갖지 못한 농민이 땅주인에게 농사지을 땅을 빌리는 대신 수확량의 일부분을 임대료로서 납부하는 것을 일컫는다. 땅을 빌리는 자를 소작농(peasant[* 본래 뜻은 소작농이지만, 요즘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일부 계층을 비하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tenant[* 현재는 세입자를 일컫지만, 과거에는 소작농도 일컬었다])이라고 하고, 빌려주는 자를 지주라고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소작과 반대로, 자기농토를 경작하는 농민을 [[자작]]농自作農proprietor이라 하는데, 자작농 중에도 소작을 겸하는 경우 자소작농(自小作農 : peasant proprietor)으로 구분한다.[* 그 외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대규모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본가적 차지농(借地農)이 존재한다. 영국의 요먼Yeoman이 대표적.] 또한 소작농이 지주에게 지불하는 임대료(賃貸料)를 소작료라 한다. 소작료로 논에서는 벼, 밭에서 수확하는 감자·보리·콩 등으로 납품하면 현물로 납부한다고 하여 물납(物納)소작료라 하며, 화폐로 지불하면 금납(金納)소작료라 한다. 현물 소작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농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참고로 전세권은 임차권과는 달리 담보권적인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 이는 전세권의 유래가 빈농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땅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는 대신에 돈을 받는 [[저당권]]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변제해야할 돈 없는 빈농의 입장에서는 땅 뺏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기 좋았을 것이다. 이것이 농지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