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작(농업) (문단 편집) ==== 지주ㆍ소작제의 등장 ==== 그러나 16세기에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방에서 4[[윤작]]법이 개발되면서 상황이 변하였다. 4윤작법은 4가지 작물인 보리, 클로버, 밀, 순무를 순서대로 심는 농법으로 클로버와 순무가 지력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며 동시에 사료도 되므로 가축을 먹일 수 있었고 또한 밭을 묵힐 필요도 없게 되었다. 굳이 스스로 가축을 먹여살릴 수 있고, 또 밭을 묶히느라 남의 땅을 경작할 필요도 없어지자 농노가 장원에 의존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16세기 부터 효율이 떨어지는 장원경영은 점차 쇠퇴하였다. 전장에서도 봉건영주들이 육성하던 기병보다 서민으로 구성된 보병의 역할이 부각 되고,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장원이 존속되어야 할 이유는 점점 사라져만 갔다. 그래서 이때부터 소작제도가 유행한다.[* 지주-소작제, 혹은 소작제, 지주제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Metayage라고 일컫는다.] 지주는 더이상 직영지를 경영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땅을 농민에게 소작지로 내어주었고 수확물의 절반을 소작료로 받았다. 더불어 과거 장원의 농노도 자신의 경작지를 가진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 무렵에는 소작과 자작을 겸하는 자소작농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근본적으로 빌린 땅이었음에도 소작농민은 지주에게 농사일을 간섭받지 않았고, 지주가 소작농의 소작권을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어서 만약에 지주가 자기 농지를 팔았다 하더라도 지주만 바뀌고 소작인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소작권은 소작농이 직접 처분하거나 내야할 소작료를 체납하지 않는 이상 지주가 손을 댈 수가 없었고 [[산업화]]이후 근대에 이르러서도 이 소작권의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였다. 프랑스 민법의 소작권 보호조항이 대표적이다.[* 예외적인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가령 지주가 소작료의 납부의무를 미리 알리지않고 일정한 양이 체납될 때까지 10년간 기다렸다가 갑자기 소작료를 납부하라고 하여 땅을 통째로 빼앗는 경우도 있었다.] 단, 영국만은 프랑스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영주직영지의 해체속도도 프랑스에 비해 더뎠고, 농토의 변화 행태도 균일한 크기로 분할 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형태로 분할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인클로저 운동]]으로 확연히 두드러진다. 물론 영국도 19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자본주의적 차지농이나 부농경영의 효율이 점차 떨어짐에 따라 영세소농민이 중심이 된 소농사회로 회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http://cafe.naver.com/economicreview/12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