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장(법률) (문단 편집) == 소장부본의 송달 등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사소송법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장 부본이나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소송계속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