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장(법률) (문단 편집) === 원칙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되며,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역시 소장각하명령을 하게 된다(같은 조 제2항), 상세한 것은 [[송달]] 문서의 해당 서술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