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장(법률) (문단 편집)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 각각 [[법무부장관]], 시도지사, 교육감이 법률상 대표자가 된다. 피 고 대한민국[br]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br] 소송수행자 김공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