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장(법률) (문단 편집) === 첨부서류 === *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송달료도 납부하고, 그 납부서들을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보통, 법원 내의 은행에서 내고서(무통장입금증 비슷하게 생긴 납부용지가 비치되어 있다. 인지대용 용지와 송달료용 용지가 따로 있다), 그 납부서를 첨부한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 돈을 내기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여 인지대 및(and/or) 송달료에 관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야 한다. * 당사자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장에 붙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에는 피고가 이에 해당할 경우만 언급되어 있으나, 가령 원고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함은 당연하다. 소제기 단계에서 입수할 수 없는 서류라면(가령, 피고가 [[피성년후견인]]인데 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 일단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든가, 사실조회를 통해 입수하든가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서증(사본)도 첨부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 첨부서류는 소장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기초서류(예-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와 소가계산을 위한 토지대장 등, 필수적인 서류)이며 내용적인 면을 뒷받침하는 증거와는 다르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때 주의할 것. 그 밖에, 송달받을 피고의 수에 맞추어 소장 부본도 첨부한다. 부본(副本)이란 원본과 똑같이 만든 서류를 말하며, 서증 사본도 역시 첨부한다(서증 외의 첨부서류는 이론적으로 부본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 첨부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원본에 끼워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원본은 법원 재판기록에 편철되고, 부본은 후술하듯이 상대방에 송달하는 데에 사용된다.[* 과거에는, 특허소송에서는 기술심리관용 부본도 1부 더 첨부했으나, 오늘날은 특허소송이 모두 [[전자소송]]이 됨에 따라 그런 처리가 필요 없게 되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낼 수 있고(대개 가상계좌 이체에 의한다) 별도로 납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부본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