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집해제 (문단 편집) == 소집해제의 대상이 아닌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복무를 마치면 소집해제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만료 처분이 된다. 소집해제 이후에는 근무지에서 일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이들은 근무하던 업체에 계속 [[말뚝]]을 박기로 한 경우에는 복무만료 이후에도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복무만료에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복무만료 후엔 유사시에 이직이나 [[퇴직]]이 자유로워지는 데다 [[상사]]가 병역 문제를 빌미로 부조리와 착취를 행하고 있었다면 그 이유가 해소되는 장점이 생기므로 무시하고 지나칠 만한 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