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추 (문단 편집) === [[형사소송법]] ===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기소|기소(起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와 사인소추주의(私人訴追主義)의 2가지가 있다. 국가소추주의는 국가기관만이 소추를 할 수 있고, 그 소추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이 개시되는 제도이다. 사인소추주의는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하는 제도이며, 이에는 피해자에게 소추권을 인정하는 피해자소추주의와 피해자 이외의 사람도 소추를 할 수 있는 공중소추주의(公衆訴追主義)가 있다.[* 공중소추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다. 그러나, 무고한 소추로 인한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소추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제3자가 어떠한 피해도 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을 물린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소추주의[*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문제될 때도 있으며, 역으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불기소]], [[기소유예]] 처리를 함으로 인해 부작위 논란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불거지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권 독점이 [[무고|꼭 나쁜지는 다시 따져 볼 문제.]] [[독일]]에서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소추할 수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 수사를 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199조, 200조], 수사의 목적은 범죄의 인적요소(범인)과 물적요소(증거)를 확보하여 기소하는 것이다. 다만 특정 요건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해당 기소는 위법한 기소로 무효이며, 법원에서는 해당 기소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해당 범죄 종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전속고발사건[* 세무, 관세, 공정거래법 위반 등 특정 범죄에 있어, 관련 공공기관에 전속고발권을 주어 그 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이 있다. * [[친고죄]] * [[친족상도례]] * [[반의사불벌죄]] * [[불소추 특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