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화전 (문단 편집) === 설치 대상 ===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③ '①'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