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속도위반 (문단 편집) === 제한속도 10 ~ 20km내 초과 === ||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 || 4만원 / 7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3만원 / 6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 || 4만원 / 7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3만원 / 6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 || 3만원 / 5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2만원 / 4만원[*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자전거 등 || - || - || 1만원 || 경찰에서는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현장단속 시 20km/h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만 단속 시 정차시켜서 범칙금/벌점처분을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08시 ~ 20시 사이에는 10km/h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정차시켜서 범칙금/벌점처분] 운전자 본인이 직접 자인하거나(인근 경찰서 출석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 범칙금 전환 메뉴[* 친절하게도(?) (전환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며, 벌점이 부과된다는 취지의 안내문까지 제공된다(!)]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받는 것이 아닌 한 10 ~ 20km내 초과 구간에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일이 없다. 10 ~ 20km내 초과 구간에서는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현장단속 시 일일이 정차시키지 않고 번호판만 식별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