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속도위반 (문단 편집) === 설명 === 원칙적으로는 위 조항과 같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는 행위이지만,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그리고 차 주인과 운전자는 대체로 일치하기에) '속도위반은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는 교통경찰관 등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물론 경찰관에게 적발되지 않고, 그냥 카메라 상으로만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범칙금 및 벌점과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 범칙금은 운전자 식별이 가능할 때만 부과가 가능하므로, 대부분은 그냥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처분만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흔히 속도위반은 과속만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과속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같이 최저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 도로에서 불가피한 정체상황이 아닐 때,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저속주행은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주며, 과속보다 더 많은 사고를 [[http://naver.me/5hCB2kYc|유발]]한다. 과속 시에는 [[교통사고|사고]] 확률도 크게 높아지며 충돌이나 전복사고시 지나치게 높은 속력으로 인해 충격이 늘어나서 피해가 심각해진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 노면의 마찰력이 줄어든 상태라면 사고율이나 치사율은 몇 배로 증가한다. 과속 단속을 둘러싸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많기는 하지만 '''결국 이것도 사람이 죽는 일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다.''' 참고로 [[운전면허]] 시험에서 속도위반의 경우 제한속도를 10km/h 이상 초과할 시[* 참고로 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운영지침에 따르면 과속 단속 기준은 10km/h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장이 알아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최소 10km/h 과속까지는 확실히 단속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지방에 따라서 더 여유를 주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괜히 스스로 실험체가 되어 한계를 시험해 보지 말자. 그리고 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km/h만 넘어도 단속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단속 지침에는 그런 구분 따윈 없다. 애초에 단속카메라 납품 규격서만 봐도 60km/h 이하 속도에서의 측정오차범위를 ±3km/h로 규정하고 있어서 1km/h만 초과하여도 단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즉시 [[실격]]이다. 주변의 차들과 흐름이 어긋나더라도 지켜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