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속도위반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2> 구분 || 도시부 || 그 외 || 보호구역 || ||<|2> 일반도로 || 편도 1차로 ||<|2> 50km/h 이내, 60km/h 이내[* 60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 한함.] || 60km/h 이내 ||<-2><|2> 50%를 감할 수 있음 || || 편도 2차로 이상 || 80km/h 이내 || ||<-2> 자동차전용도로 ||<-2> 최고 90km/h[* 별도의 부칙(예: 편도 1차선 최대 70km/h)이 없으므로 편도 1차선도 (편도 1차선)고속도로보다 10km/h 높게 지정될 수 있다.] [br] 최저 30km/h ||<|3> x || ||<|2>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2> 최고 80km/h [br] 최저 50km/h || || 편도 2차로 이상 ||<-2> 최고 100km/h[*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80km/h][*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에 한해서 120 km/h까지 지정 가능하나 2024년 1월 기준 120으로 지정된 구간은 없고 110 km/h 구간만 존재함. 110 km/h 구간에서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최고제한속도는 90 km/h] [br] 최저 50km/h[* 2009년(추정)까지 110km/h 구간 최저제한속도는 60 km/h이었다.] || ||<-5> 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가변형 속도제한이 적용된 구간에는 해당 속도기준을 통상제한속도 기준으로 규정하며, 날씨나 시간 등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속도가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변형 과속단속]] 문서 참고. || 단, [[도로교통표지판]]이나 [[도로노면표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판 등으로 따로 지정속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대부분 도시부 이면도로는 30-40km/h로 표시되어 있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없다면 위의 표의 제한속도가 기본값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24년 현재까지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도로교통법 규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지정차로제]]와 [[캥거루 운전#원인|캥거루 운전의 원인]]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경우 비록 [[안전속도 5030|시내는 제한속도 50 km/h, 주요 도시는 30 km/h 이내로 정해지지만]] 일단 시외로 벗어나면 편도 차로 수에 상관 없이 제한속도가 80 km/h[* [[벨기에]] 북부 지방은 70 km/h] 이상으로 올라간다. 고속도로는 대체로 120 ~ 130 km/h가 최고속도이고, 일반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모두 한국보다 적어도 20 ~ 50 km/h는 높히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많은 유럽 나라들의 높은 시외 도로 제한속도는 한국인 운전자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당장에 국도나 지방도에서 시속 100 km/h로 달리면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독일]]에서는 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거라 합법이다. 똑같은 속도로 비슷한 도로를 달리더라도 독일 같은 유럽은 널널한 제한속도 덕분에 합법이고 한국, [[일본]]은 보수적이고 낮은 제한속도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시외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6년 고속도로 사고 중 '''과속이 원인이 된 사고는 전체 고속도로 사고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9755585|0.8%]]'''에 불과할 정도로 과속과 사고 발생의 인과율은 적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100 km/h에서 일부 구간을 110 km/h까지 올렸을 때 오히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2/0002133698|사고가 감소]]했으며, 한국과 비슷하게 추월차로가 막히는 일이 빈번한 미국에서도 최고제한속도가 너무 낮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http://www.mikeontraffic.com/85th-percentile-speed-explained/|85% 규칙]][* 통행하는 차량 중 85%가 제한 속도 범위 안에 들어오게 정하는 것이 가장 사고 발생 확률이 낮다는 법칙.]에 맞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3948858|최고제한속도를 상향]]하고 있으며, [[텍사스|텍사스 주]]의 경우는 제한속도가 85 mph, 즉 137 km/h다. 2015년에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5/0200000000AKR20150325169300003|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기존의 시속 120 km/h에서 140 km/h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변화가 없다.[* 2023년부터는 일부 구간에 아우토반처럼 속도제한을 풀어버린 [[광주영암고속도로]]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완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정치환경이 변화되었을 때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특히 고속도로 속도 제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고속도로 구간이 설계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선형으로 건설된 데다가[* 처음에 비교적 엉망으로 지어서 수도 없이 개량 작업을 해 온 경부고속도로만 하더라도 개량 작업이 거의 완료된 현재에는 초고속도로(슈퍼 하이웨이)로 분류해도 되는 구간이 적잖이 있다.] 이 제한이 생긴 시점이 꽤 옛날이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 출시되는 웬만한 승용차, [[SUV]]는 자력으로 200 ~ 220 km/h 내외로 달릴 수 있고[* 보통 국산차가 출고 시 나오는 계기판의 최고 속도가 240 ~ 260 km/h 정도이다. 즉, 200 km/h는 거뜬히 넘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단, [[르노코리아]]는 [[볼보]]와 마찬가지로 2020년 부터 출고되는 차량은 '''속도 리밋''' 규정에 따라 최고 시속이 180 km/h로 제한된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못해도 170 km/h 내외까지는 밟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승합차인 [[MPV]] 차량들도 자력으로 180 km/h 정도까지 밟을 수 있으며[* 승용차와 달리 계기판 최고 속도가 200 km/h 선으로 제한되지만, 그래도 160 ~ 170 km/h 전후까지는 무리 없이 나간다.][* 단, 10~60번대/100~600번대 번호판만 해당사항이며 70번대 번호판 중 2013년식 이후 차량 한정으로(즉, 11인승 이상)은 [[스피드 리미터|110 이상은 못 밟도록 봉인되어 있다.]] 당연히 봉인 풀면 불법.], 상대적으로 주행 성능이 불리한 [[경차]]들도 과거에 비해 성능이 크게 발달하여 160 ~ 170 km/h 정도의 속도까지 낼 수 있다. 여기에 1톤[* 단,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 차량은 90 km/h 이상은 못 밟도록 봉인되어 있다. 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봉인 풀면 불법. 다만, 중대형 화물차량은 중량이 무거운 탓에 봉인을 풀지 않아도 내리막에서 탄력을 받으면 130 km/h까지 나오거나 더 넘기기도 한다.] 화물차량인 [[현대 포터|포터]]와 [[기아 봉고|봉고]] 역시 170 ~ 180 km/h 전후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의 성능이 발달[* 최근 나오는 한국산 차도 한국의 고속도로 웬만한 선형에서 160kph까지는 무리없이 달릴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한데다 수입차의 경우 대개 220 ~ 250 km/h, 많게는 [[슈퍼카|300 ~ 350 km/h를 넘나드는 차]]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등록 대수가 스무 대도 안 되는 극소수 사례긴 하지만 '''400 km/h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역시 [[부가티|직수입]]은 물론 [[코닉세그|정식 수입까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 수입된 자동차 중에는 [[부가티 시론]](420km/h)이 가장 빠르며, [[코닉세그 제스코|코닉세그 제스코 어택]](450km/h 이상 추정)도 수입 예정이다.]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느린 속도라는 의견이다. 유럽 국가들도 좋은 예시다.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한속도가 대개 120[*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등]~130 km/h[*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등](빠르면 140 [[폴란드]], [[불가리아]])이고, 독일 아우토반은 속도 무제한 구간까지 있는데도 한국보다 사고율이 낮다. 이는 [[https://naver.me/xVQEB7L6|고속도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평균통행속도보다 느린 저속차량]]에 있지, 평균통행속도보다 10 mph 정도 높은 과속은 사고율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이미 교통공학의 상식 중 하나인 [[https://en.wikipedia.org/wiki/Solomon_curve|솔로몬 커브]]로 나와있다. 이를 [[제2자유로]]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토부 설계 기준은 주간선도로에서 세미트레일러가 80 km/h로 주행할 때 0.12G[* [[https://www.testdrive.or.kr/boards/1667885|관련 댓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제2자유로의 제한속도인 80 km/h로 주행할 때 도로가 가장 굴곡이 심한 곳인 탑골IC 근방[* 지도상 곡률 반경 약 400m]에서 차가 받는 횡가속도를 구해보면 0.126G이다. 요즈음 승용차는 마른 노면에서 아무리 못해도 0.7G의 정도의 횡가속도를 견딜 수 있으므로, 제한속도를 현재의 2배인 160km/h로 상향시킨다 해도 마른 노면에서 승용차가 횡가속도를 못이기고 미끄러지는 일은 벌어나지 않는다. 여름용 퍼포먼스 타이어를 끼우고 스포츠 성향을 가져 0.9G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차량[* ex. 젠쿱 0.97G, G70 0.95G, 스팅어 0.94G 등.]이라면 200 km/h에서도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속도 무제한 구간이 존재하는 [[아우토반]]의 사고율은 속도 무제한 구간이 없는 다른 유럽 국가의 고속도로 사고율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따라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80km/h 책정이 원칙인 왕복 4차로 일반도로의 경우, 같은 왕복 4차로 도로라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고속 주행에 용이하게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같은 [[2번 국도]]도 평면교차에 신호투성이인 목포~강진 / 보성~광양 구간과 다르게 나중에 시공된 강진~보성 구간은 고속도로급 선형을 자랑하지만, 목포~광양 전구간 80 km/h로 책정되어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나중에 시공된 [[29번 국도]] 보성~광주 구간마저 80km/h로 책정되어있다. 그리고, 인구 감소 때문에 어차피 차도 별로 없다. 그래서 승용차들은 상당수 차량들이 100 ~ 120 km/h 이상의 과속, 버스도 [[금호고속|금호]] [[광우고속|광우]] [[동방고속|동방]] 가리지 않고 시원하게 고속, 시외버스 제한속도 리밋인 105 ~ 108 km/h 정도로 밟고 다니며 심지어 농어촌버스마저도 잘 밟는다. 이마저도 공주~논산, 서산~당진 구간처럼 70 km/h로 낮추는 도로들도 있다는 것이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속도위반 그 자체보다, 유달리 '''[[지정차로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켜진다고 해도 이번엔 속도가 빠른 이륜차가 하위차로에 배치되는 등 허점도 있다.] [[KD 운송그룹|고속도로의 추월차로인 1차로나 2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2 ~ 30 km/h 낮은 80 ~90 km/h로 기어가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될 때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경부고속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2차로의 노면에 추월차로라고 적혀 있다. 추월목적이 아니라면 2차로에서 일정 시간 주행하면 불법이다.] 운전 미숙자들, 시간이 지나거나 구간이 종료되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에서 버티는 [[고속버스]]와 [[광역버스]], 도로교통법 상 진입해서는 안되는 상위차로[* 4차로 이상 도로에서 2차로 이상, 3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에 진입하는 트럭들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도로(국도, 지방도 등)의 경우 편도 1차로 도로에서도 유럽이라면 [[중앙선(도로)|중앙선]]을 웬만하면 점선으로 그려 양방향으로 추월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의 분리가 쉽게 이뤄진다.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 고갯길, 커브길, 터널, 교량에서의 경우에서만 실선으로 통제를 하지 그 외에는 전부 추월이 자유로워 제한속도를 높여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편도 1차로 도로는 대체로 온통 실선 투성이이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높일 경우 저속차량을 추월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편도 2차로 도로 이상에서도 유럽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칼같이 지켜지므로[* 한국처럼 차종별 차로를 정한 것이 아니고 오른쪽차로가 비어있으면 무조건 오른쪽차로로만 통행하고 왼쪽차로는 자연스레 추월용으로만 쓴다. 오른쪽 차로가 채워져야 왼쪽차로도 주행차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의 분리가 잘 이뤄진다.] 제한속도가 높아도 사고율은 적은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도나 지방도의 제한속도의 상향과 지정차로제와 keep right의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의 정비상태가 항상 최적의 상태인 것도 아니다. 설명서를 보면 타이어 공기압이나 엔진오일 상태 등등을 매일 점검하라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나마 TPMS 의무화와 각종 전자 장치의 도입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 등에 문제가 생기면 운전자에게 피드백이 되기는 한다.] 날씨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제한속도가 없는 아우토반의 일부 구간도 악천후시에는 제한속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영종대교]], [[서해대교]], [[다부터널]] 등 일부 구간에서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를 변경 적용하여 단속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시점에서는 카메라가 없거나 카메라가 있어도 [[가변형 제한속도]] 시스템이 반영되지 않고 통상제한속도로만 카메라가 단속중인 구간이 있긴 하지만 가변형 제한속도 시스템이 많은 구간에서 적용중이기도 하다. 차량만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의 정비상태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다. 도로 포장상태가 좋지 않으면 과속하기 어려운데다 무리하게 과속하면 차량의 서스펜션이 망가지기 쉬우며, 도로의 장애물도 쉽게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들은 그 높은 무게중심과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리프 스프링]]을 사용하는 [[리지드 액슬 서스펜션]] 때문에 최대 횡가속도가 승용차보다 낮으며, 운행 특성상 타이어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 이런 차량이 [[과적]]을 한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는 등의 악천후 속에서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재 느려보이는 제한속도의 이유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우토반처럼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화물차들과 승용차들이 섞여 달릴 일이 없겠지만, '''여기는 [[중부내륙고속도로|80 km/h로 주행하는 트럭을 다른 트럭이 81 km/h로 추월하느라 정체를 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대한민국'''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지정차로제는 철저히 승용차 이외의 나머지 차량을 하위차로로 격리수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력성능이 대형 화물차보다 떨어지는 [[다마스]]라도 상위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륜차는 당연하지만 시인성과 동력성능 및 제동능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큰 차 사이에 섞여 있으면 위험하다. 외국에선 일반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경우 1차로 이용을 권장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한국에선 승용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난 것에 불과하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제한속도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맞으나, '''화물차나 버스가 지정차로를 위반해 상위차로에 무분별하게 침입하는 일이 많고 추월차로도 막혀있는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상향 시키기는 힘들다. 제한속도가 유럽처럼 130 km/h로 높아지거나 아우토반처럼 없어져서 [[http://www.slrclub.com/bbs/vx2.php?id=best_article&page=6933&no=252906|상위차로에서 130 km/h 이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앞에 90km/h로 가던 트럭이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갑자기 진입한다고 생각해보자]]. 따라서 제한속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지정차로제를 철저히 단속하여 아우토반 같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을 확실히 분리하고,[* 추월차로가 아니더라도 저속으로 상위차로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 keep right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차종별 제한을 없애고 속도만으로 구별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1999년에 차종별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자마자 버스와 화물차들이 상위차로에서 [[난폭운전]]을 자행하여 문제가 되어 1년만에 지정차로제가 부활'''한 전적이 있다. 화물차와 버스는 속도가 빠르더라도 상위 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후속차량들의 시야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며,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들의 착각과 달리 화물차나 버스는 공차상태라도 승용차만큼 잘 나가지 않는다. '''특히 굽은 길이라면 더더욱.'''] [[영종대교|악천후로 인해 하향되는 제한속도를 실시간으로 고지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 한국도 악천후시 제한속도가 20% 낮아지지만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지 및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했으며 이런 시스템의 미비는 [[영종대교 추돌사고]] 같은 악천후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등이 필요하다. 즉 제한속도 상향은 [[운전면허]] 난이도의 상향, 처벌 강화 등의 [[지정차로제]]와 keep right 강화와 고속도로 시스템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운전자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빠른 속도가 사고를 유발한다는 경찰의 구시대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당장에 아우토반을 봐도 권장 주행속도는 130kph이지만 한국보다 사고율은 압도적으로 적다. 즉, 경찰측에서도 속도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독일처럼 모든 차량이 철저한 지정차로 준수를 하도록 단속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정차로 위반 단속은 화물차의 상위차로 진입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승용차도 추월차로에서 하위차로보다 느리게 달린다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을 해야한다. 결국은 현재처럼 지정차로제를 대형차량과 소형차량 분리의 목적에 더해서 keep right 원칙을 강화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을 더 엄격하게 분리하여 같은 차로에 다니는 차량들 끼리 비슷한 통행속도를 가져 고속도로 사고의 원인인 상대속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암행순찰차 대량 투입으로 단속을 해야한다. 한국에서는 유독 [[캥거루 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이는 안전불감증도 원인이지만 한국의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도로선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한몫 한다. 실제로 최근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고속도로는 노면 포장의 설계속도는 몰라도 선형만 본다면 설계속도가 140kph이상 되어 보이는 곳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고속도로]]에서는 교통량이 거의 없는 지방 구간의 경우, 운전자들의 평균 통행속도가 120 ~ 130 km/h 이상인 구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제한속도가 80 km/h인 일반 국도에서도 평균 통행속도가 100 km/h를 넘기는 구간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도로 현행법 기준으로 7만원의 과태료[* [[경찰]]이나 [[암행순찰차]]에 적발되었을 때는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 처분을 받게 되는 20 ~ 40 km/h 정도의 소폭 과속을 하는 것 정도는 적발되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외국도 외국 나름이라 단속이 허술한 일부 국가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은 단속 표지판이 2 ~ 3개 설치되어 있으면서 [[내비게이션]]이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안내해 주고 있고, 그나마도 일부 카메라는 작동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막상 과속으로 통과했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며, 제한속도의 1.5 ~ 2배[* 60 ~ 80 km/h 이상 속도 위반이 이에 해당된다.]가 넘는 정도의 극심한 과속이 아닌 이상 벌금도 약하고,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벌점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도로에서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도 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다고 경찰관이 아예 안 나와 있기만 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 단속 카메라가 아예 없었거나 지금처럼 대수가 많이 없었던 시절 만큼이나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경찰차#s-3.1.3|암행순찰]]을 하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라도 어차피 나와 있을 땐 나와 있어야 한다.--] 그러니 단속 카메라 --혹은 [[제네시스 G70|G70]]--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면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해외에 비해 과속에 대한 처벌 또한 매우 약하다는 점도 속도위반에 한 몫 한다. 고속도로 법률 상으로 60점 이상 벌점이 부과될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질적으로 벌점을 받는 경우는 경찰관이나 [[암행순찰차]]에 적발되어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동시에 받는 것 외에는 없으며, 특히 과속 단속 카메라 적발은 대부분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되려 이 점을 '''악용'''하여 [[난폭운전]]과 [[공도 레이싱]]을 벌이는 폭주족들도 적지 않은지라 아직까지도 속도위반에 대한 법률 상의 허점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부류의 폭주족들은 차 값만 최소 억 단위가 넘어가는지라, 과속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반면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해외의 경우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찰차가 도로 곳곳[* 예를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CHP(California Highway Patrol)를 운영하고 있다.]에 숨어있어 과속을 단속하는 경우를 손쉽게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처벌 또한 매우 강력하다. 예를 들면 40 ~ 60km/h 과속의 경우 한국은 9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으며, 벌점 부과의 경우에도 운전자를 식별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에서 끝나지만, 독일은 무려 '''3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내고 '''1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평균적으로 500달러, 한화로 55만원 가량이다. [[메이저리그]]를 --주먹으로--풍미했던 [[알버트 벨]]은 집에 계란 던진 중학생들을 트럭으로 쫒다가 과속해서 '''1천달러의 벌금을 냈다.'''] 여기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 단순한 벌금과 면허 정지 처분을 넘어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례도 있으며, TV에서만 보던 미국 범죄자들을 두눈으로 직접 보게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할 정도의 초고속으로 과속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 없이 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과속만으로 [[텔레비전]] [[뉴스]]속보로 실시간 보도되는 경우[[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high+speed+pursuit|#]][* 걸렸는데도 계속 도망갈 생각을 한다면 하지 않는게 좋다. 끝까지 따라가서 반드시 잡아내며 차를 사용하지 못할 수준이 될 수도 있다.]도 있다. 그래도 미국은 고속도로 평균 통행속도가 최고 제한속도를 넘었지만, 이에 맞춰서 가는 경우에 이와 비슷하게 다닌다고 해서 단속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65마일 제한구역에서 대부분의 차량이 다 같이 75마일로 다니는 경우에 75마일 정도로 다닌다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솔로몬 커브에서 입증된 것과 같이 전체적인 차량 흐름보다 너무 빠르게 다니는 튀는 차량들을 잡아 실질적으로 사고율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률상 제한속도에 매몰되어 단속을 진행하지는 않고 제한속도보다 5~10 mph 정도 빠르게 다니는 차량들이 워낙 많아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요리조리 차선 변경하다가 달리면 어느새 뒤에 와서 경광등을 키고 있는 경찰차를 보고 한숨을 내쉴것이다. 1-2 차로에 있는 경우 가능한 주변 차들의 진행속도를 맞춰 주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 기준] 내가 그렇게 빠르게 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3-4차로로 빠져야 한다. 막고 있다가는 옆에 지나가면서 눈에서 레이저빔을 쏘는 미국 아재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것이다. [[파일:external/www.speedcamerasuk.com/snooper-s8100-lane-guidance.jpg]] 일단 [[중국]]을 제외한[* [[중국]]도 단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긴 하지만 위치가 바뀌는 등의 변수가 있다.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은데다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경찰]](구 공안)이 무서워서(...) 애초에 안 걸리려고 한다. --그래도 과속하다 사고로 저세상가는 사람들은 많다.--] 해외의 경우 한국처럼 '''[[내비게이션]]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물론 레이더나 Police Detector 등의 장비를 이용해 단속을 피하기도 하며,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카메라 위치를 안내하는 앱도 있다. [[영국]]의 경우 출판 도로지도에 단속 카메라 위치가 찍혀 나오기도 한다. 반대로 [[프랑스]]와 [[스위스]]는 단속 위치의 안내 자체가 불법이다.] 곳곳에 잠복해있는 경찰도 많고 심지어 시골길 한 곳에 숨어서 단속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과속 카메라의 설치의 기본적 취지가 과속 예방에 있는 만큼 고정 단속 지점은 사전에 단속 표지판을 세우는 나라가 많으며[* [[독일]], [[대만]],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시내에는 거의 없음),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등], 심지어 일본의 일부 지역처럼 커다란 형광색 표지판을 여러 개 반복해 세워놓아 어지간히 정신 놓지 않고서는 못 알아챌 수 없게 만들어 놓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너무 낮아 개정의 목소리가 높고,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사고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 제한속도가 상향된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으로는 현행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에 제한속도가 상향되기 전까지는 도로 현행법 상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에 처해지는[* 단, 과태료 처분만 받았을 때는 7만원이다.] 20 ~ 40 km/h 정도의 과속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일이다. 특히 상술된 솔로몬 커브 상에서도 도로의 평균통행속도를 심하게 초과하는 과속은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도 세기 때문에 도시나 공공도로에서 괜히 민폐 끼치지 말고 안전한 [[서킷]]이나 교통량이 적은 도로 등에서 속도를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속도위반은 [[텍사스]]의 제한 속도 120 km/h(75 mph) 구간에서 '''[[CRH|389 km/h(242 mph)]]'''로 달리다가 걸린 사례라고 한다. 해당 차량의 차종은 [[코닉세그 CCR]]이었다. [[http://nytrafficticket.com/resources/traffic-news/worlds-fastest-speeding-ticket/|#(영어)]]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지정속도를 두 배 이상 위반할 경우 그 자리에서 면허 취소+차량 압수+체포를 동시에 당한다.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봄에 속도위반이 잦은 경향이 있고, 교통량과 속도위반은 상관관계가 낮다.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에 속도위반이 가장 적고 주말에 잦다. 이유는 주말의 경우에는 나들이, 여행을 가는 차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량이 적어지며, 월요일은 출근 차량이 가장 많아지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서 가장 교통 흐름이 안 좋기 때문이다.[* 윤진수, "경기도 지역의 차량속도위반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그래서 경찰은 [[구간단속]]을 늘리고, 교통량이 많을 때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추가로 단속을 벌이기도 하고 [[암행순찰차]]를 추가로 도입하여 배치 영역을 늘려서 캥거루 운전을 막으려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암행순찰차에만 설치해 단속하던 속도위반 단속 장치를 일반 순찰차에 설치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청이 면허 제도나 도로교통법 개선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당장 눈앞만 보고 겉으로 보기에만 안전한 낮은 제한속도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020년대 들어서는 아예 고속도로의 램프(진출입로) 구간에서 일반 국도처럼 제한속도 '''50 ~ 60 km/h''' 단속을 실시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것을 램프 입구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제한속도가 100 km/h가 기본인 고속도로에서 50 km/h으로 급감속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를 피하기 위해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면 고속도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 오히려 뒤따르는 차량에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