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속도위반 (문단 편집) === 최저 속도 위반 === ||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 || - || 2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 || - || 2만원 || 유의할 점은 최저 속도 위반은 무조건 단속하는것은 아니다. [[교통 체증]] 혹은 안개나 빙판길, 블랙아이스 등 기상악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최저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없는 환경인 경우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제한속도 위반보다 최저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교통사고를 야기할 확률이 높고 추돌로 인한 사고 우려가 큰 까닭에 일각에서는 겨우 범칙금 2만원으로는 부족하며, 벌점, 과태료 및 범칙금을 증액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고속도 100km/h, 최저속도 50km/h인 고속도로에서 평균통행속도가 100 km/h일 때 각각 20km/h 씩을 위반하여 120km/h와 30km/h로 가는 자동차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해보이는가? 고속도로에서 대부분의 자동차는 최고제한속도 전후로 주행하기 때문에 시속 30km로 저속하는 차량은 정상속도에 비해 상대속도 -70km/h로 움직이는 상태이다. 사실상 도로 한복판에서 정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행위며 연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30km/h로 저속 주행하는 차가 120km/h로 과속 주행하는 차보다 처벌이 약한, 사실상 거의 없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 사고는 경찰청에서 주장하듯이 속도가 빨라서 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고는 동일한 도로에서 차량별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이할 때 발생하며 그래서 저속차량은 사고를 유발하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따라서 최저속도 위반은 최소한 40km/h 이상 과속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정체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렇게 달렸다간 단속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지만 교통 흐름 방해로 순찰차가 올 수는 있다. 도로 평균통행속도보다 느리게 다니는 차량이 도로 전체의 사고율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평균통행속도보다 10 mph 정도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이 사고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은 이미 [[https://en.wikipedia.org/wiki/Solomon_curve|솔로몬 커브]]로 입증되어 있다. 또한 다음 연구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095756421000015|#1]], [[https://www.witpress.com/Secure/elibrary/papers/SAFE05/SAFE05061FU.pdf|#2]]들에서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간의 차이가 클수록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속도의 편차가 커지고 충돌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속도초과처럼 일괄적인 기계식 단속을 하기에는 교통혼잡을 구별해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교통 체증이나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최저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없는 환경이면 단속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 그렇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특히 과적 화물차 등을 겸해 잡으려는 것인지 몰라도, 고속도로임에도 극심한 경사도를 자랑하는 강원 산간지방 --대관령-- 고속도로 등지 우측변에 박스형태의 단속시설을 설치, 실제로 '''최저 속도 위반 단속'''을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5257244|실시]] 중에 있으며, [[https://www.gwpolice.go.kr/gw/sub03/sub03_02.jsp?groupNo=11035&boardNo=379&amode=itemView|강원경찰청]] 등의 차원에서도 틈틈히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