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속인주의 (문단 편집) === 외국에서 형벌을 받았을 경우 ===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았어도, '''자국땅을 밟자마자 또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중처벌 논란[* 헌법에서도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에서 처벌을 받고 왔다면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 원래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서 법관의 재량이었다. 이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가 제기됐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금지원칙 문제는 외국의 형사판결에 대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외국의 사법기관의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위헌으로 보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외국의 사법기관 판결의 기판력을 반영(인정)하지 않으나,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중처벌 및 신체의 자유침해가 되므로, 반드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는 것을 표현만 빙빙 돌린것이다. --외국 사법부의 판결(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법원의 노력--] 이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 제7조는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에서 '''필요적(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개정되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1/0200000000AKR20150601161900004.HTML|관련 기사]] 그러니까 외국에서 형벌을 받았다면 형벌을 받지않아도 전과자는 된다는 이야기.[* 범죄를 저지른 국가와 국적국에는 기록에 남는다.] 혹은 감경된 형벌을 받는다. 하지만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전] 2017.8.24. 2017도5977) 관련 문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