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속인주의 (문단 편집) === 외국의 속인주의 형법 적용 === * 일본 [[일본 형법]] [[https://ja.wikibooks.org/wiki/%E5%88%91%E6%B3%95%E7%AC%AC3%E6%9D%A1|제3조]]에는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https://www.mc-law.jp/keiji/7357/|일본인이 범죄자라면]] 발생장소가 일본 국외여도''' 일본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국외범) ||'''일본인이 범죄자일 경우에 일본의 형법이 적용되는 범죄 (국외범)'''|| ||일본 형법 제3조: 이 법률은 일본 영역 외에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일본 국민에게 적용한다. 1. 제108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및 제109조 제 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의 죄 이러한 규정의 예에 의하여 처단하는 죄와 이들 죄의 미수죄 2. 제119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의 죄 3. 제153조부터 제161조까지 (사문서 위조등, 허위 진단서 등 작성, 위조 사문서 등 행사) 및 전조 제5호에 규정하는 전자적 기록 이외의 전자적 기록에 관한 제161조의2의 죄 4. 제167조 (사인(私印)등의 위조 및 부정 사용 등)의 죄 및 제2항의 죄의 미수죄 5. 제76조부터 제108조까지 (강제추행, 강제성교등죄, 준강제추행 및 준강제성교등죄, 감호자추행 및 감호자 성교등 미수죄, 강제 추행등 치사상) 및 제84조 (중혼)의 죄 6. 제109조 (증뢰죄) 7. 제199조 (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8. 제240조 (상해) 및 제205조 (상해 치사)의 죄 9. 제212조부터 제216조까지 (업무상 낙태 및 동의낙태치사상, 부동의낙태, 부동의낙태치사상)의 죄 10. 제218조 (보호 책임자 유기등)의 죄 및 동조의 죄에 관한 제219조 (유기등 치사상)의 죄 11. 제202조 (체포감금) 및 제221조 (체포감금치사상)의 죄 12. 제224조부터 제228조까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영리목적약취유인죄, 인질강도,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의 죄 13. 제230조(명예훼손)의 죄 14. 제231조부터 제236조까지 (절도죄, 부동산침탈죄, 강도죄),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준강도, 혼취강도, 강도치사상죄), 제240조 제1항 및 제3항 (강도강간등치사죄) 및 제240조(미수죄)의 죄 15. 제246조부터 제250조까지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배임, 준사기, 공갈, 미수죄)의 죄 16. 제255조(업무상 횡령)의 죄 17. 제256조 제1항 (장물취득 등)의 죄|| 각종위조죄(문서,인장 등)・방화죄・살인죄・상해죄・유괴죄・절도죄・강도죄・사기죄 등이 대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