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괴 (문단 편집) == 과실범의 처벌 여부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과실손괴죄는 없으며, 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수로 일으켰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존재한다. 가령 회사 직원이 실수로 장비를 고장 내는 경우는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직원이 장비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고장을 내거나 파손했다고 해서 업주에게 고발 당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회사 생활에 불만을 느껴서 고의로 재화를 파괴한다면 모를까 근무 중에 고장이 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즉 물어내야할 필요는 생길 수 있다. 예외가 다수 있다. 아래 규정들이 그 예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중 도로교통법 부분은 [[강학상]]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라고 부르는데,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여부에서 중요 쟁점이 된다.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73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용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얄짤없이 과실손괴죄가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