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괴 (문단 편집) == 기타 == * [[애완동물]]을 길러왔었거나 현재 기르는 중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법인데, 대한민국 법은 애완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해 손괴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기르는 동물을 단순히 재산으로 따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제는 [[동물 학대]]에도 이제는 [[징역]]을 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을 뿐 형법 제40조에 의해 [[경합범|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주인이 있는 동물의 경우 여전히 손괴죄로 처벌된다[* 동물학대(2년 이하) < 손괴죄(3년 이하).]. 단, 애완동물을 살해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 법정 최고형이 3년이므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된다. * 형법에 기록된 죄들 중 마지막 범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