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괴 (문단 편집) ==== 문서 ==== 사문서/공문서를 불문하고, 편지/도화/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다만 공용서류는 제141조제1항 공용서류손괴죄에 해당하며 [[공무방해에 관한 죄]] 참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F%8413083|대법원 2014도13083]] 판례에 의거하면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라고 한다. 또한 ||설령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손괴된 것이라면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99|대법원 선고 2013도4150]] 판례에 적혀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