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금 (문단 편집) == 損金 == 세무회계에서 기업이 손해가 난 돈을 말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익금]]이다.] 기업회계의 비용과 대응하지만,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들이 있기에 100%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는 중요 출제 포인트. 세법개론 교과서에는 아예 한 파트를 손금과 익금의 분류 및 분류시기, 계산법으로 다루며, 실무에서는 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국가에서 접대비, 경조사비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비용의 경우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조세형평성 및 조세투명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용항목에 따라서는 아예 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전체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도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벌과금 및 제재에 따른 [[공과금]]. [[분류:동음이의어]][[분류: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