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승주 (문단 편집) == 강의의 특징 == * 공인노무사 1차 과목은 강의하지 않는다. 2차 과목 중 노동법(13년 9월~)과 행정쟁송법(20년 9월~)을 강의하는데, 두 과목 모두 0순환부터 오직 주말반 강의만을 개설한다.[* 평일반 개설을 하지 않는 이유는 손승주의 이력으로 알 수 있다. 평일에는 노무사, 변호사로서의 일을 하거나, 강의준비 혹은 대학원을 다니는 듯 하다.] 31회 공인노무사 대비 0순환부터는 노동법, 행정쟁송법 두 과목 모두 평일반을 개설했다. * [[김기범(강사)|김기범]]과 반대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김기범 노무사 강의가 안 맞는 경우 듣는 강사 중 한 명이다.[* 같은 학원에서는 그렇고 타 학원까지 넓히면 [[이수진(강사)|이수진]] 노무사가 있다] 노동법 자체의 수험 절대 분량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강사의 강의를 수강하든 노동법에서의 학습량이 많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한다.[* 본인 曰 솔직히 저 그렇게 잘찍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올만한 건 다 가르쳐요. 정확히 말하면 보수적으로 강의하는 편이죠. 그렇게 한지 한 4년 됐어요. 그 전에는 진짜 조금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아주 보수적으로 강의하고 있죠.] 따라서 [[김기범(강사)|김기범]], [[이수진(강사)|이수진]] 강사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노동법 내 강사가 가르치는 상대적 분량 그리고 수강생에게 요구하는 암기량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손승주는 2013년 노동법 강의 개시 때부터 컴팩트함이 강점이라고 평해진다.[* 4년 전까지는 절대량 측면에서도 컴팩트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올 수 있는 주제는 다 강의하기 때문에 해당 주제에서 확인된 판례만 강의한다는 점에서의 컴팩트함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술한 가르치는 상대적 분량 부분에서 강사 본인이 강약조절을 하기 때문이다.[* 본인 曰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매몰되면 공부가 헛발질로 끝나게 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경해도 있구나 아.. 하면서 그냥 가야지 저에게 선생님 xx를 인정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판례도 없는걸 저랑 투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우리끼리 정하면 그게 답이에요? 수험생하고 강사하고 정한게 그게 답이야? 우리끼리 쇼부 볼 수 없는거는 그냥 포기하세요.][* 본인 曰 판례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는 내용들은 우리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이상론 같은 것은. 그러면 저는 왜 양이 조금 적냐.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은 배제하고 확인 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하기 때문에 양이 조금 적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해도 양은 충분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본인 曰 이 것에 관해서는 교수님들의 견해는 있지만 명확하게 통설인 견해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시험에서 쟁점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수강생이 요구받는 암기량이 줄어든다. * [[김기홍(강사)|김기홍]](행정쟁송법)이나 [[김유미(강사)|김유미]](인사관리, 경영조직), [[신정운|신정운]](민사소송법) 같은 강사를 선호하는 수험생은 손승주와 내용과 답안지 작성면에서의 강의핏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제록스식 답안을 요구하는 강사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정선균|정선균]](행정쟁송법), [[최중락|최중락]](인사관리, 경영조직), [[김광수(강사)|김광수]](민사소송법) 등의 강사들과는 합이 맞을 수도 있다. * 초시생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편이다.[*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daum 동이까페]] 합격수기 게시판 769번 글 "판례 하나하나를 초등학생 수준(?)으로 쉽게 가르쳐 주셔서"][* 수험판 대부분이 비법학사출신인 점을 고려할 때, 처음 수험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쉽게 가르친다는 것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강사생활 중 법조인이 된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험법학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손승주는 판례의 문구 '그대로' 말하고 판서하며, 이러한 문구를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한다.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법학사출신의 수험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인 曰 (불륜 상황으로 판례를 설명하면서) 지금 제가 하는게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어낸게 아닙니다? 또 이상한 걸로 이해시키네 이러지 마세요?][* 본인 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한다고 답안지에 똑같이 쉽게 쓰시면 안됩니다. 답안지에는 개정 또는 폐지됐다 이렇게 써야돼요.] * 법학답안의 가장 기본인 IRAC(문제제기, 이론, 적용, 결론)을 강조한다. 그러나 IRAC 문제풀이 방식에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한다. 조금만 이 틀에서 벗어나도 잘못된 답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불안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생각을 자유롭게 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 손승주, 『2021 WIN 사례연습 노동법-Case 풀이 감각의 발견』 , (법학사,2021), p.ⅳ] * 신림동 강사식 목차를 가르치지 않는다.[* 본인 曰 강사들이 주는 목차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 학생인거 아시죠? 교수님들이 변시채점위원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갔다 오시면 제가 고대로 흉내 한 번 내볼게요. '너네 신림동 강의들어? 목차가 왜 이렇게 다 똑같아 누구야? 강사가 짜주는대로 쓰면 점수 잘 줄 것 같아?' 자기가 한건지 아닌지 목차에서부터 티가 나요. 왜냐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목차가 어떻게 그렇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주 노말한 목차도 아니구요.] 기본을 중시하는 스타일.[* 2016년 WIN 노동법 개정판 머리말에서 본인 曰 수험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수험에 있어서 항상 기본기에 충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기본에 충실하며 생각을 많이하고 단편적인 지식을 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답안 작성 시 사례에 따라 유동적으로 목차를 작성하는 논리적 답안 구성을 선호한다. 이런 측면은 과거 [[한림법학원]]에서 행정쟁송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현재도 5급공채 시장과 변호사시험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박도원]] 강사와 유사하다. 대신 그에 필요한 판례암기를 빡세게 시키는 편.[* 본인 曰 판례를 이렇게 달달 외워야 하나? 라고 하시는데, 우리 시험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600~700명 정도일 거고 여러분이 뚫고 300명 안에 들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현출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현출해야 교수님이 판례학습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속에 있는 것은 교수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보여주는 것 말고는 다른 일체의 방법이 없는 시험입니다. 입증 가능한 방법은 달달 암기해서 보여주는 거에요.][* 중요 판례에서의 정교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 두문자[* 본인 曰 두문자에 관하여 폄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지 그런 편법같은걸! 그러나 인간은 usb가 아니에요. 다 기억하려해도 기억이 안나요. 제가 두문자 50개 알려주잖아요? 시험 3달 전 쯤되면 본인들이 두문자를 50개 더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거든요. 다 외울 수가 없구나..]와 회독[* 본인 曰 (1) 여러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공부하셔야 해요. 왜 이런 이야길 하냐면 근로자만 죽도록 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싹 다 한 장씩 읽어나가는 겁니다. 쌓아가는 겁니다. 10회독 20회독 가다보면 꽤 많이 외워지거든요. 10회독 지나가도 안외워진다 그러면 강제로 외워야 하는 거에요. (2) 저는 2010년에 노동법을 처음 펴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는 못외웠어도 50%는 외우고 있잖아요? 손승주가 아이큐 두 자리수인데 외울 수 있는 이유는 다 회독수 덕분입니다. 많이 읽었기 때문이지 제 아이큐가 용가리 통뼈여서 외워지는게 아닙니다. 많이 봐야 외울 수 있어요. ]을 강조한다. 수험계에 널리 알려진 방법이지만, 가끔 이를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수험의 효율측면에서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수생 방지-- * 로스쿨 전국 모의고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이다. 참고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출제를 주관한다.]에 출제된 판례를 강조한다.[* 본인 曰 로스쿨 전국 모의고사는 교수님이 출제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노무사 노동법 출제위원의 풀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일거에요.] * 강의 교재는 본인이 편저자인 WIN 노동법이다. 이와 더불어 WIN 노동법 서브노트, WIN 노동법 사례연습을 매년 출간하고 있다. * 2순환부터 기본서보다 서브노트와 사례집 위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노동법의 법리는 어렵지 않고 문제도 어렵지 않으니, 최대한 기본서의 내용을 덜어내고 판례와 저명한 교수의 검토의견만을 수록한 서브노트와 사안의 포섭을 위한 사례집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득점에 최적화된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본인 曰 서브노트가 양은 기본서보다 월등히 적지만 내용은 기본서보다 보강이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인정할건 인정해야하는데 노동법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자체도 실제 대법원 사례가 아니면 등장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법원 판례위주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런 출제경향은 일응 타당합니다. 왜냐면 판례도 없는데 어떤게 맞냐라고하면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결론낸다는건 좀 이상하거든요. 누가봐도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은요. 요는 그러다보니까 문제자체가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별력은 결론을 맞췄다는 전제에서 사안의 포섭을 두껍게 쓰고 본문을 두껍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본문을 두껍게 쓰려면 판례를 도톰하게 써야한단 말이에요. 판례를 자기가 현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교하게 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포섭도 최대한 길게 써야하구요. 기본서는 참고용으로만 쓰시고 아쉽지만 내려놓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서브노트가 기본서보다 더 얇지만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 또한 실제로 2순환 강의는 서브노트와 사례집으로만 진도를 나간다는 것에 유념해야한다. * 실강생의 잠깨우기 용도로 개그를 많이 한다.[* 손승주 문서 3. 어록 참조] 동이까페에 강의 듣다가 웃겨서 일시정지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