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오공(세븐나이츠) (문단 편집) == 패치 이력 == * 첫 등장시 1인 관통기였던 대봉승타격을 무효화나 불사와 같은 엉뚱한 곳에 꽂아대며 AI지적을 많이 받았었다. * 2015년 3월 13일 엄청난 상향이 이루어졌다. 첫째로 패시브인 미후분신술에 '''평타에 관통'''이 추가되고 부활시 생명력이 100%로 상향, 그리고 분신들의 유지시간이 분신마다 적용되게 변경되어 이전처럼 본체가 턴감소 스킬에 당하여 모든 분신이 해제되는 사태가 없어졌다.-- 요일던전 목요극악이 진짜 극악이 되었다-- 다른 점은 그렇다쳐도 평타에 관통효과가 적용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수많은 유저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했다. 또한 개인 마법력 증가 패시브가 개인 피해량 증가로 바뀌었다. 이는 당시 [[초선(세븐나이츠)|신규]][[유신(세븐나이츠)|영웅]] 컨셉과 맞물려 마공덱의 사용을 늘리려는 조정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 때문에 오공을 딜러로 사용하는 경우 델론즈의 피해량 증가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려 델론즈를 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전에는 자체 마법력 충당으로 인해 물리 피해 기반 덱에 단독으로 넣어도 전혀 제약이 없던 유연성을 잃게 되었다. 덕분에 1주년 기념 사황 소환권으로 첫 오공을 받은 유저들이나 모험멤버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던 유저들, 특히 악세나 보석의 옵션을 피해량으로 올인했던 유저들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었다. * 유저들의 많은 항의로 결국 리메이크가 결정되었다. 대봉승타격이 계수가 250%로 상향되고 2인기가 되며, 여의난참무는 계수가 80%가 되는 대신 [[메이(세븐나이츠)|메이]]에게 갈 예정이었던 2회 공격이 부여되었다. 유신과의 시너지가 기대 이상으로 좋고, 보진 버프를 받아 자체 공격력도 훌륭하면서 늘어난 높은 계수의 대봉승타격으로 2명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전에는 쥐약이었던 무효화 패시브 캐릭터들에게도 여의난참무가 2회씩 방어막을 벗겨내게 됨으로써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카운터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린(세븐나이츠)|린]] 덕택에 횟수무효화가 하향되면서 간접 상향을 받았다. 원래 여의난참무로 무효화 횟수가 1 남은 횟수 무효화 영웅을 가격할 경우, 2회 타격 데미지 전부를 막아냈는데, 이제 같은 상황에서 여의난참무를 쓴다면 1회는 막고 1회는 데미지를 주는 식으로 바뀐 것. * CM루디에게 물어봐 10탄에서 손오공과 태오의 상향이 예정되었으며, 2015년 12월 10일 개발자노트에 오공 리메이크 안이 공개되었고, 유저들의 반발로 16일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원래 수정안에는 패시브에 자신에게 상대방의 모든 공격에 대하여 확률적으로 빗나감이 적용이 있었으나, 반사 캐릭터 대책이 없다는 비판으로 인해 회피가 빠지고 반사 면역이 추가되었고, 그렇게 까던 회피가 막상 날아가버리자 많은 유저들이 피눈물을 쏟았다. [* 다만 반사면역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2주짜리 전성기조차 없었을 공산이 높다.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각성 챈슬러 때문에 [[카일(세븐나이츠)|카일]]이 힘을 못 썼고, [[태오(세븐나이츠)|태오]]나 [[키리엘(세븐나이츠)/각성|키리엘]]도 없었던 시절이었으니.] 많은 비난 속에서도 12월 20일 결국 반사 피해 면역의 리메이크안이 확정되었다. 대봉승타격이 2회 타격으로 변경되었고 피해량 증가가 마법력 증폭으로, 분신의 능력치도 60%에서 90%로 상향, 여의난참무의 계수도 20% 증가하였다. 유저들의 평가는 '생각보다 좋다'라는 평. * 2016년 8월 25일 공식 카페 개발자 노트에 각성안이 올라왔다. 데미지 반사 면역, 마법력 증대, 대봉승타격 관통 삭제로 인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겨우 6일 뒤인 8월 31일에 바로 업데이트가 되었다. 각성 후 성능 및 평가는 [[각성 손오공]] 문서를 참고하자. * 2019년 10월 11일, 리부트 업데이트로 스킬 구성이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