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송달 (문단 편집) == 개요 == '''송달'''([[送]][[達]])이란 소송 등 재판절차에서 재판관계인에게 서류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보내는 것[* 행정절차에서도 송달이 문제될 수 있다. 그 일반규정으로는 행정절차법상의 것이 있고, 세법상의 송달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도 규정이 있다. 그러나, 송달이라고 하면 주로 재판절차의 것이 거론된다.]을 말한다. 일반적인 통지가 상당한 방법에 의하면 족한 것과 달리, 법정된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부적법하게 된다. 한마디로 >1. 법이 정한 송달기관이 > 2. 법이 정한 수송달자(受送達者)에게 > 3. 법이 정한 장소에서 > 4. 법이 정한 방법으로 해야만 한다. 송달 없는 재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만큼 아주아주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송달 문제는 소송절차를 겪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만 교과서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표적인 사항이다.] 재판절차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을 준용하거나 유사하게 규정하는 예가 많은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형사절차에서의 송달 ([[형사소송법]] 제65조, 군사법원법 제102조) 다만, 송달영수인 선임신고, 공시송달 등에 관하여 몇 가지 특칙이 있다. 특이하게도 [[검사징계법]], 공증인법, [[법관징계법]], [[변호사법]]은 징계절차의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송달 ([[국가배상법]] 제14조 제2항) * 국회 증인 출석 등의 요구서의 송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 환경분쟁조정절차에서의 문서의 송달 ([[환경분쟁 조정법]] 제64조) * [[행정심판]] 절차의 서류의 송달 ([[행정심판법]] 제57조) 행정절차의 송달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나, 내용 자체는 역시 민사소송의 송달과 유사하다. 이하의 서술 역시 민사소송의 송달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송달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민사소송법]] 제174조. 직권송달의 원칙),[* 이에 반해, 미국 같은 나라는 당사자가 송달하고서 법원에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193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