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송달 (문단 편집) === 보충송달 === 송달받을 사람 대신 수령대행인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보충송달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두 가지가 있다. *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고용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가령 초등학교 1학년 이하의 어린애에게 교부하면 송달이 부적법하다. 설마 애한테 소송서류를 교부할까 싶지만 실제 그런 것이 문제된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 있다. 그러나 [[문맹]]이라고 해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https://www.law.go.kr/판례/(99모225)|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또한 친족이라 하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교부하면 역시 송달이 부적법하다. 실제로도 가끔 일어나는 경우이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령 [[이혼]] 소장을 원고 본인이나 원고 편인 자녀에게 교부하면 역시 송달이 부적법하다.[* 그래서 아예 법원에서 출력하는 서류에 '상대방에게는 주지 마십시오'라고 주의문구를 인쇄해서 [[집배원]]에게 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