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송달 (문단 편집) ===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적 송달 및 출력서면 송달의 특칙이 있다. 전자소송 동의(전자소송사건등록)를 한 당사자에게는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통지한다(문자메시지 and/or 이메일로 통지).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방법으로 송달간주 되었다면, 자정 0시에 송달이 된 것으로 표기되는데 보정서류 같은 경우는 이 초일을 산입하여 보정기일을 계산하여야 한다. 참고하도록 하자.)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송달할 문서를 출력하여(이른바 출력서면) 이를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상세한 것은 [[전자소송]]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