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송달 (문단 편집) == 관련문제 == * 민사절차에서 당사자는 성명(법인이라면 명칭)과 주소로 특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송달장소와는 대개 일치하지만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의 주민등록지와 송달장소가 다른 때에는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주소'와 '송달장소'를 각각 별개로 기재해야 한다.''' 멋모르고 송달장소를 그냥 주소로 적었다가는 판결을 받아 놨는데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가 없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원고는 몰라도 특히 피고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정확히 적어야 한다. * 가령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그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기일 해태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그러나 송달의 위법은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된다([[불변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송달 제외). 가령 위 예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당사자가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하였다면 새삼 송달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 항소기간 등 송달시를 기점으로 진행되는 [[불변기간]]은 그 송달 자체가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송달이 위법하면 그 불변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는다. *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로써 송달받은 경우에 하는 추후보완상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형사사건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과대학]]을 나왔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 교수들이 정작 이런 건 제대로 안 가르쳐 주지.~~ * ~~민법총칙 공부할 때 배우고서 곧바로 잊어 먹는 내용 중 하나로서~~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원에 '소송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물론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기타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공시송달을 해 준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법정 요건으로 되어 있는 '채권양도' 등에서 유용한 제도이다. * 사무소에 대한 송달과 근무지에 대한 송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갑이라는 변호사가 법무법인 A의 대표 변호사면서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데 소속사인 B 엔터테인먼트(법인)에서 등기이사로서 '''겸임'''하며 B 다른 유튜버들의 법률상담도 같이 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A에 대한 소송에서 갑의 주소 또는 A의 사무소가 아닌, B의 사무소에 송달한다면 이는 사무소에 대한 송달이 아니라, 근무지에 대한 송달이다. 즉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도 겸임한 상태서 다른 법인의 사무소에 송달한다면 이는 근무지 송달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