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송달 (문단 편집) === 법원사무관 등 ===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한다([[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 따라서 송달방법의 선정도 재판참여관의 권한이다. 다만, 실제 우편 발송 등은 재판실무관이 한다.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7조 제1항). 그래서 민사법정 방청을 하다 보면 재판실무관이 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하고서 확인서명이나 영수증을 받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법원에 직접 서류를 받으러 온 당사자에게도 법원의 과내(課內)에서 송달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