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송달 (문단 편집) === [[집배원|우편집배원]] ===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이 정한 송달방법으로는 전화 등을 이용한 간이송달(민사소송규칙 제76조), 변호사 사이의 송달(같은 규칙 제77조. 후술)이 있다. 그러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민사소송법 제176조 제2항).. 이는 등기우편과 약간 비슷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아무나 대신 우편물을 받을 수 없고, 또 우편집배원이 송달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특색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