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송달 (문단 편집) == 송달받을 사람 == '송달받을 사람'이란 누가 송달받을 명의인으로 되느냐의 문제이다. 다만, 후술하듯이 다른 사람이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송달영수인, 보충송달에서의 수령대행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이 송달받을 사람이지만, 중대한 예외가 여러 가지 있다. *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민사소송법]] 제179조).[* 법정대리인이 소장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까닭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령,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그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에게 한다.''' * '''법인이 당사자라면 그 대표자가 '송달받을 사람'이다'''(같은 법 제64조). *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하며(같은 법 제181조),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같은 법 제182조). 또한, '''소송대리인(대개 [[변호사]])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 경우에 ~~법원이 실수로~~ 본인에게 송달해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62조). 군검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소속 검찰기관에 보내야 한다(군사법원법 제99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