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송치 (문단 편집) == 경찰의 검찰송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일을 말한다. 과거에는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한 뒤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을 달아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관은 중요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송치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송치 여부가 중요해졌다. 이전에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의 판단과 검사의 판단 모두를 받아 사건이 처리되지만 현재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처리가 끝날 수 있다. 물론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다면 다시 수사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켜야만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