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송치 (문단 편집) === 불송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고소·고발 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불송치 처리로 형사사건을 종료시킨다. 이 경우 경찰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검찰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불기소결정의 이의가 있을때 신청하는 [[검찰항고]]는 통지 후 30일 이내 해야하는 반면, 불송치 이의신청은 기간이 없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서에는 불기소 사유가 적혀 있어서 불기소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검찰항고나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었으나,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는 불송치 사유가 적혀있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 논란을 낳고 있는 중이다. 검사의 경우 불기소 결정을 오랫동안 해왔으나 경찰은 불송치라는걸 이제 처음 해봐서 그런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든 담당 경찰관에게 통화라도 해서 불송치 이유를 한마디라도 들어야 이의신청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의신청 기회는 딱 한번뿐이니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