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송치 (문단 편집) === 검찰의 타관송치 ===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효력이 유지된다.] 사건 관할이 아닌 검찰청에서 사건 관할 검찰청으로, 또는 민간 검찰청에서 군검찰부로 송치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로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그런데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아닌 다른 곳에 고소 등이 접수된 경우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