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교집록 (문단 편집) == 내용 == 조선 후기, 숙종 시기에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법령집으로, [[중종(조선)|중종]] 때 만들어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이후 1698년까지 약 155년간 각 도 및 관청에 내려진 수교·조례(條例) 등을 모은 것이다. 1682년(숙종 8) 11월에 승지 서문중의 발의로 처음 편찬을 시작하여 16년 후 완성한 것으로, 대전후속록 이후 약 155년 간 새로운 조례와 규식(規式)이 많이 나왔으나 법전으로 편찬된 바가 없어 제작되었으며, 향후 [[속대전]] 편찬에 기초자료가 되었다. 이후 [[영조]]대에 기존 수교집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을 편찬한다. 신보수교집록은 수교집록 편찬 이후 1743년([[영조]] 19)까지 숙종 ·경종 ·영조 세 왕의 전교 1,416조를 [[홍문관]] 및 예문관의 제학(提學)들이 엮어 만든 법령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