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권법 (문단 편집) == 조문의 해설 == * 제1조 입법권을 의회에서 내각(정부)으로 이양하여 법률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의회의 존재 의미가 소멸되었다.[* 별도로 언급된 "바이마르 헌법 제85조 제2항 및 제87조"는 각각 예산 편성과 국채 발행에 관한 내용으로, 상식적으로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어야 할 돈 문제까지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즉, 입법권뿐 아니라 예산 결정권도(이 둘은 대표적인 입법부의 권한이다.) 행정부로 넘어간 것.] * 제2조 대통령의 권한, 국가의회 및 참사원 제도를 제외하면 국가의 정부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 행정부가 입안한 법률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공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68조에서 제77조"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입법 관련 조항들인데 법안 제출과 공포 외에도 국민청원/국민투표, 참의원의 항의권, 헌법의 개정에 관련된 룰 등을 담고 있다. 이게 통째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내 말이 곧 법이다'라는 뜻이다.] 법률제정권과 법률공포권이 분리된 국가에서는 법률공포권은 곧 법률안거부권으로 이어진다. 법률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법률이 공포되는 시점부터인데, 공포권자가 공포를 거부하면 법률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수권법이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이상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고 대통령의 견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총리에게 법률안공포권을 맡기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조항과 제1조가 합쳐지면 총리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법안을 제정하고 즉시 공포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손에 넣게 된다. 이를 통해 당시 대통령인 힌덴부르크의 권한을 일부 빼앗았다. 후술한 이유에 따라서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나중에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히틀러가 대통령과 총리를 겸직하면서 양보한 부분을 되찾았다. * 제4조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외교권도 히틀러 마음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 제5조 이 법률이 한시법안임을 보여 준다. 비(非)나치계 우파정당인 [[독일 중앙당]][*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서독의 경제부흥을 이끌었던 [[콘라드 아데나워]]와 [[기독교민주연합]] 인사 대부분이 1930년대까지는 이곳 소속이었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항이다. 중앙당에서도 수권법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당 지도부는 수권법은 한시적이며 중앙당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나치당의 약속을 믿고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러나 [[나치당]]은 수권법을 통과시킨 후 중앙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강제 해산하고 법의 유효 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1937년에 수권법을 갱신하였다.[* 1939년과 1943년에도 수권법을 갱신했다.] 수권법을 통해 나치당은 바이마르 공화정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독재 정권을 수립했다. 이후의 체제는 [[나치 독일]]로 알려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