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도(도시) (문단 편집) == [[법률]]에 의한 지정과 [[정치]]에 의한 지정 == 수도는 [[헌법]]이나 [[법률]]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명문 [[규정]] 없이 사실상 수도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베를린]]은 [[독일]] 통일 후 법률로 수도가 되었고, [[베른]], [[런던]], [[파리(프랑스)|파리]], [[리스본]], [[에든버러]], [[도쿄도|도쿄]], [[서울특별시|서울]] 등은 명문 규정이 없다. 수도가 어디에 있는지 법률로 규정한 나라들은 많지 않다. 대개는 수도를 다스리는 공직자들의 권한과 [[사회간접자본]]의 [[유지비]]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뿐이다. [[반란]]이나 [[내란]] 등 기존의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온분자들의 무장투쟁 때문에 특정 [[대도시]]가 수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예를 들어 [[서아시아]]의 [[이스라엘]]과 [[동아시아]]의 [[중화민국]]이 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중앙정부기관들이[* [[국회의사당]]과 [[정부종합청사]]와 [[대법원]] 및 [[https://www.gov.il/he/Departments/ministry_of_public_security|공안부]]와 [[https://www.gov.il/he/departments/israel_police|경찰청]]과 [[국가행정조직|문화복지부처들]], [[IBA|이스라엘방송공단]]과 [[https://www.boi.org.il|이스라엘은행]](이스라엘국의 [[중앙은행]]) ] 수도 [[예루살렘]]에 이전을 완료했지만, 국제사회의 주권국가들 가운데 친이스라엘 우방국을 표방한 약 50개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국의 정식 수도로 인정했는데, 이스라엘 본토의 외국 대사관들은 대부분 [[텔아비브]]([[지중해]] 바닷가의 [[대도시]])에 있으며, [[예루살렘]]은 비유대인들이 집중거주하는 [[요르단 강 서안 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는 [[안보]] 문제가 있기에 혹시 모를 [[총력전]]에 대비하여 [[텔아비브]]에서 근무하는 중앙정부기관들이[* [[이스라엘 방위군|방위기관]]([[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참모본부]], 육해공군청과 [[기능사령부|국군사령부들]]), [[정보기관]] 본부([[모사드]], [[신 베트]], [[아만#s-8]]), [[국가행정조직|경제산업부처들]]과 [[공기업|국유기업]]들과 [[증권거래소]]] 많이 있다. [[중화민국]]은 [[1928년]]부터 [[난징]]에 수도를 두고 있었으나 [[국공내전]] 이후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수도가 [[중국공산당|반군]]에게 넘어가버리면서]]([[국부천대]]) [[타이베이]]를 [[임시수도]]로 삼고 있다. 아직까지 명목상 수도는 [[난징]]이지만 국제사회는 ([[대만/외교|친중화민국 우방국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며,[* 장제스 정권이 추구한 [[하나의 중국]]에 대하여 당대에도 위태로운 [[삽질]]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21세기에 이르러 본인들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수도를 [[서울]]이라고 규정한 바 없다.''' 다만 하위 법령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이 법과 이 법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하고 수도로서의 서울이 갖는 특별한 지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즉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규정은 없다.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남도]]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수도]]를 건설하려고 하고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수도 이전을 시도했으나]], 이에 반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려면 [[국민투표]] 등 헌법을 개정하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습헌법]] 문서로 이동하면 알 수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분단 이후에도 계속 성문법으로 서울을 수도로 지정하여 왔었다. 이후 적화통일의 가능성이 극히 낮아지면서 [[평양]]으로 변경하였지만. [[일본]]의 [[도쿄]] 역시 [[도쿄도]]라는 특수한 [[행정구역]]이 존재할 정도로 수도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본국 헌법|헌법]] 등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았기에 때때로 [[교토]]에서 [[도쿄]]는 [[별궁]]일 뿐이고 [[교토]]가 진정한 수도라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에 동조하는 [[일본인]]은 거의 없지만. 자세한 내용은 [[교토]] 문서 참조.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의 [[황거]]는 예로부터 교토에 있었고, [[대정봉환]] 이후 [[천황]]이 도쿄로 옮겨갔지만 천도한다고 명확히 표명한 적도 없고, 도쿄에 [[고쿄]]가 존재하지만 이는 [[에도 성]]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임시 [[별궁]]일 뿐이고 [[법궁|정식 황궁]]은 여전히 [[교토고쇼]]라는 주장이다. 법적 지정과는 무관하게 [[행정구역]]상 특수한 지위에 있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은 [[특별시]]가 [[광역시]]보다 다소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일본]] 역시 [[도쿄도|도쿄]]만이 [[도도부현|都]]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특히 [[연방]]의 경우 역사적으로 독립국가나 다름없는 [[주(행정구역)|주]]의 연합 형태인 경우가 많고 연방 수도를 특정 주의 도시에 두면 그 주로 [[정치]]적 헤게모니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연방수도가 있는 지역을 [[주(행정구역)|주]]의 땅이 아닌 [[연방]] 직할령으로 두거나(예: [[미국]]의 [[워싱턴 D.C.]],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 [[인도]]의 [[뉴델리]]) 그 도시만을 특별히 [[주(행정구역)|주]]로 지정하거나(예: [[독일]]의 [[베를린]])[* [[브레멘]]이나 [[함부르크]]도 주(Land)로 취급받긴하나, 그 둘이 주와 동급인 것은 [[자유도시|자유한자도시]]이기 때문으로 베를린과는 경위가 다르다.], 연방수도에 대한 규정을 회피하고 정부기관을 전국에 분산한다(예: [[스위스]]). 그런 점에서 [[캐나다]]의 [[오타와]]는 연방수도이면서도 드넓은 [[온타리오]] 주의 일개 도시라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공용어]]의 법적인 지정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일본어]]는 [[일본]]의 공용어로 법적 지정된 것은 아닌 반면, [[한국어]]는 [[한국]]의 공용어로 지정되어있다. 또한 [[러시아어]]가 많이 쓰임에도 [[벨라루스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벨라루스]]가 있다. 단, 공용어의 경우 타국에서 남의 나라 공용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