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문단 편집) == 개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 매립지|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도권 매립지]]의 관리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조합(서울, 인천, 경기)이었던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1991년 11월 7일 설립)의 후신으로서, 2000년 7월 22일 설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