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박(무술) (문단 편집) == 송도 수박 == 수박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측으로 이름이 좀 난 곳은 송도수박을 계승한다는 송준호가 있는데, 선친 송창렬(1932~2017)이다. 이들은 송도 수박을 전통 무예라 말하고 있는데, 송준호와 송창렬이 주장하는 계보를 살펴보면 전통 무예로서의 존재 자체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송창렬은 이것을 천일룡이란 사람에게 배웠다고 한다. 천일룡은 일제강점기때 부유한 집안이었던 송창렬 옹의 선친이 하던 공장의 공장장이었는데, 본래는 보부상이었고 주먹을 꽤나 쓰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어릴 적 송창렬이 하도 학교에서 일본인 학생들에게 맞고 오자 송창렬의 부친이 천일룡에게 싸움 좀 가르치라고 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개성에 있던 여우골이란 곳에 가서 송창렬은 천일룡에게 무술을 배웠고 이후엔 되려 일본인 아이들을 패고 다녔다고 한다. 천일룡은 송창렬에게 수박을 가르치면서 이건 아주 오래된 것이고 '수박타'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후 그렇게 매일 배우다가 남북이 갈리고 나서 천일룡은 고향인 북한으로, 송창렬은 부산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후로 영영 보지 못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송창렬은 수박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그의 아들인 송준호가 학교에서 두들겨 맞고 오자 직접 가르쳤다고 한다. 송준호는 다른 수박의 모습들을 찾기 위해 신한승처럼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명성황후의 조카이자 개성 출신으로 대한체육회 초대 회장의 친형 민완식을 만나 민완식 선생이 자신이 했던 무술과 송준호가 하는 수박이 같다고 증언했으며, 춤으로써의 수박을 하는 김학현을 만나 사사하는 등 여러 수박을 섭렵했다고 한다. 무예진흥법에서는 송도 수박이 복원무예로 분류되어 분기탱천하고 이를 시정 요구 중이라고 한다. 중국의 조선족까지 오가며 조사한 송도 수박의 계보를 보면 부정적인 여론과 달리 전통 무예일 가능성도 꽤 있기는 하다. 무예진흥법에서는 1종목 1단체로 전승종목으로 분류되었고 대한체육회 발간 <2018 전통무예 백서>에 씨름, 국궁, 수박, 택견 4가지가 전승된 무술이라고 분류했다. 태권도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 산하 국립태권도박물관에 송창렬의 사진과 수박 소개 패널이 설치되었다. 2017년 문화재청 2019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에 의해 현장조사가 되었다. 2001년 8월 18일, 송도 수박은 [[http://web.archive.org/web/20190103073123/http://sjh.dothome.co.kr/|대한수박협회]]^^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조직했다. 한국에서 송도 수박이 인정받지 못하자 대한수박협회는 2015년에 중국 연변으로 건너가 조선족 무예, 무용으로 중국문화재로 신청한다고 한다. [[https://youtu.be/msLezqwT0tI|#]]2016년 들어서는 택견을 걸고 넘어지면서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dZUz1gV3NZlF4ag3BBgEIHIYGvvHTc3UefsmTWWwz1TYbiIvMaFa9yzueMbdIo1J.new-was_servlet_engine1?nttId=30652&bbsId=BBSMSTR_1009&pageIndex=3&pageUnit=10&searchCnd=title&searchWrd=%ED%83%9D%EA%B2%AC&ntcStartDt=&ntcEndDt=&searchUseYn=Y&mn=NS_02_10_01|택견이 사기 문화재]]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단, 그 실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비방은 충주택견을 향한 것이며 표현에 다소 과격함이 있지만 수박협회의 행동이 전부 근거없는 것이라고는 하긴 힘들다.[* [[https://blog.naver.com/jongnotk/221183064699|충주에서 제작한 택견꾼의 계보가 날조된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