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사(법률) (문단 편집)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수사의 방식은 크게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뉜다. 임의수사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개인의 동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수사를 말하고, 반대로 강제수사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한다. 각 수사방식에 따른 자세한 수사방법은 아래와 같다. * [[임의수사]]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사실조회 * 대인적 [[강제처분]] : [[체포]], [[구속(형사절차)|구속]], 소환, [[증인신문]], 감정유치 *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 검증, 영치 강제수사의 수단인 강제처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진촬영, [[거짓말탐지기]] 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방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듯 피고인의 실질적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는 모두 강제수사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다.(실질설)[* 반대로 소수설인 형식설의 경우, 물리적 강제력 행사나 의무부담에 따라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분한다.] 강제수사는 피의자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그 종류와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하며(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수사를 통해 검사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유죄판결을 받을만하다고 생각되면 [[공소]]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기소처분]]을 한다. 후자에 대해서는 불기소의 이유를 고지 해야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청법 10조의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