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사(법률) (문단 편집) == [[검사(법조인)|검사]]과 [[경찰]]의 수사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 [[검사(법조인)|검사]]와 [[사법경찰관]](경찰 수사관)[* [[수사관]]이라는 표현이 대중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이라는 표현이 조문상 정식 용어이다.] 모두에게 수사권이 있으며, 둘 모두에게 수사개시권이 있다. 즉, 경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할 수도, 검사가 먼저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있으며, 사법경찰관 역시 불송치 결정을 하여 수사중지를 수사종결권에 관한 1차적인 권한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검사에게 송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을 때 수사의 결과로 법원이나 검찰에 [[송치]]하며, 검사의 처분([[불기소처분]], [[약식기소]], [[기소]])에 따라 수사가 종결된다.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구속영장]]은 검사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사법경찰관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령상으로는 지휘관계에 있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 있다. 2020년 이전 원래는 [[검찰]]에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다.^^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형사소송법(2020년 개정 이전)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논쟁을 거쳐서 현행대로 수사권이 분배되었다. 일부 예외[*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검찰의 직•간접 수사에 있어 검찰수사관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있음]를 제외하고는 수사지휘권이 검사에게 있고, 사법경찰관도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