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표 (문단 편집) === 범죄자에게 수표란? === [[대한민국]]의 강절도범들에게는 이 자기앞수표가 '''[[사망 플래그]]'''인데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르게 탄생부터 거래, 회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어느 은행의 무슨 은행원이 처음 만들어 줬고 누가 처음으로 발행해갔으며, 거래할 때도 현금이 아니다 보니 신원확인 과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분실신고를 하면 언제 어디서 분실·도난 당했는지도 경찰과 은행에도 알려진다. 신분증 검사 수준까진 아니어도 수표를 사용하는 고객은 현금거래를 하는 고객에 비해 판매자 입장에서 인상이 강하게 남는다. 나중에 형사들이 조사하기도 편하다는 말. 무엇보다 다시 현금으로써 완전히 돈세탁이 되려면 결국 그 수표를 만들어준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데, 당연히 분실·도난 신고가 접수된 수표를 은행으로 환전하러 갔다간 그대로 [[잡았다 요놈|쇠고랑행이다]]. 게다가 횡선수표[* 앞면 상단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 [[수표법]] 참고.]는 창구에서 현금화를 할 수 없다. 무조건 계좌에 입금하고, 그 다음날에 현금으로 찾아야 한다. 때문에 [[강도죄|강도]]나 [[절도죄|절도]] 등의 이유로 주인의 손을 떠난 수표는 역추적이 현금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쉽다. 결국 훔친 수표를 사용하면 자신이 검거될 확률이 수십 배나 올라가기 때문에 강절도범들은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면 현금만 빼고 수표는 아예 버려버리는 게 일반적이며, 지독한 [[장물|장물아비]]라도 수표는 액면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판다고 해도 안 사 준다[* 과거 모 언론에서는 소매치기의 세계를 다루면서 수표에 대하여 이렇게 평했다. 100만원권 초과나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휴지조각(그 자리에서 찢어버린다는 뜻),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1만원, 10만원권은 5만원. 물론 요즘은 10만원권 단 한장을 잃어버렸다고 분실신고해도 받아주므로 모든 범죄자들 입장에서 수표의 가치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https://scourt.go.kr/portal/notice/declaration/declaration.jsp|법원 공시최고 게시판]]을 보면 알겠지만,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단 1매인 공시최고 사건이 종종 올라온다. 굳이 말하자면 고액 수표의 경우 분실을 확인하는 즉시 신고할 확률이 높지만 소액 수표의 경우 분실을 늦게 알아차리거나 알아차리더라도 고액 수표에 비해 분실 신고가 덜 급하게 여겨질 수 있으므로 그나마 수표를 처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현금이나 다름없이 통용되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사용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좀 대충 할 가능성이 높으니 도둑놈의 신상이 들통날 가능성이 좀 낮다는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가능성이 좀 낮아지더라도 계속 반복하다보면 언젠가는 들통날 가능성이 지극히 높고, 한번 들통나는 순간 체포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제정신을 가진 전문 범죄자라면 수표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상 수표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수표의 주인이 분실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극히 짧은 시간이 그나마 도난 수표를 사용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인데, 이렇게 사용하려고 해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용하는 등의 수를 써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뒤따른다. 게다가 90년대 코팅형 신분증을 사용하던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으나 그마저도 도난 수표를 거래하는 도중에 신상이 발각될 위험이 높고[* 신상정보를 위조할 수는 있어도 복면을 가리고 수표를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얼굴이 노출되는 것만큼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르러 플라스틱형 신분증이 도입되고 신분증 확인절차가 철저해지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즉 범죄자들에게 자기앞수표는 자신이 체포될 확률을 높이는 저주받은 종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 비단 악질범죄뿐만 아니라 길에서 주운 지갑에라도 수표가 들어있으면 절대로 손대지 말고 바로 경찰서로 갖다 주자. 그래야 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간혹 [[허세]][* 보통 100만원권 이상의 고액권 수표를 보여주면서 [[돈지랄|돈이 많다는 걸 과시하는 용도]]로 쓰인다. [[신창원]]이 89년도에 [[강도살인치사죄|강도살인]]을 저지를 당시에도 공범이 탈취한 고액권 수표를 소지한 탓에 [[잡았다 요놈|꼬리를 잡혔다]].]나 돈욕심 때문에 수표를 소지하거나 쓰다가 꼬리를 잡히는 [[바보]]들이 간혹 있기는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